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의 근로자는 자녀당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2.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 기존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3년)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더 짧아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도 동일한 3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초저출산 문제 대응: 최근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추세를 고려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3년으로 연장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여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노동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