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현재: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10일의 유급 휴가 제공.
- 변경: 배우자가 한 번에 두 명 이상(다태아)을 출산하면 25일의 휴가 제공. 휴가 청구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
2. 육아휴직 기간 확대:
- 현재: 근로자가 1년 이내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 변경: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 한부모 근로자는 6개월 이내 추가 육아휴직 사용 가능.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현재: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1년으로 인정.
- 변경: 변경된 육아휴직 규정을 반영하면서도, 미사용 기간은 그대로 1년으로 유지.
이 법안의 취지는 다태아 출산 가정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부모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근로환경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