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이 경우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현행법에서 정한 10일로 유지함.
3. 이러한 변경으로써 현재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부부도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혼인관계의 유무와 상관없이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을 더욱 더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