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의 휴직 및 휴가 거부권 범위 제한: 기존에는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거부 사유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근로자의 휴직 및 휴가 사용 권리를 보호합니다.
2. 가족돌봄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돌봄 대상이 주로 직계가족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돌봄의 현실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3. 해외 사례 참고: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등의 해외 사례처럼 사업주의 거부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보다 엄격하고 명확한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등 사용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돌봄 책임을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한 정당한 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