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직의 대상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였습니다.
2. 감염병의 확산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 기간 중 최초 30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족돌봄휴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근로자들이 가족 돌봄을 위한 휴직을 더욱 쉽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지 못하는 자녀의 돌봄을 위한 휴직이 필요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