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별 승진 관련 현황 공시: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남녀임금 공시 항목에 성별 승진 관련 현황이 추가됩니다. 이는 남녀 간의 승진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공시: 남녀임금 공시 항목에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성별 근속 현황 공시: 사업주는 성별 근속 현황도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 간의 근로 지속성 차이를 파악하여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개정안은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고용의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남녀 임금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