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들은 최소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으로써,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합니다.
2. 만약 고용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육아휴직을 쓰고자 하는 남성 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며, 결국 출산율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의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육아에 대한 부담과 편견을 줄여 남녀 모두가 직장과 가정에서 균등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업무상 불이익을 방지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