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 후 배우자가 30일간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함.
2. 국가가 유급 휴가에 대한 일부 비용을 부담함.
3. 사업주는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끝난 후에도 그 근로자를 이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으로 복귀시키도록 함.
4.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하지 않거나 7일 미만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7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청구하도록 함.
5.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끝난 후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이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으로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 후의 육아 휴가를 확대하여 부모들이 양육을 공평하게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율을 상승시키고 국가적으로 초저출산에 대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