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 확대: 기존 연간 최장 90일이었던 가족돌봄휴직 기간이 연간 최장 180일로 연장됩니다. 즉,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 및 유급 전환: 기존 연간 10일이었던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간 30일로 확대되며, 이 휴가가 무급에서 유급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긴급한 가족돌봄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유급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3.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이 개정안은 근로자가 가족의 건강 문제나 다양한 돌봄 필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휴가와 휴직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한 돌봄 필요 상황에서 근로자가 더 긴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