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국가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경우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기존에는 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이러한 지원금이 제공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장려금의 법적 근거를 이 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3. 구체적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비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출산 및 육아 기간 동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국가가 직접적인 지원을 보장하여, 출산육아기 동안의 고용안정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