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유지: 기존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2. 육아 부담 완화 위한 업무 유연화 필요성 강조: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업무 공백을 발생시키는 휴직·휴가보다는 근무장소 변경 및 근로시간 조정 등 업무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됩니다.
3. 원격근무 법률 명시: 육아기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자택에서 근무할 수 있는 원격근무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과 가정 양립을 돕는 보다 유연한 근로 방식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