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에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늘렸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3.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기존 육아휴직을 2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3회로 늘렸습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일하는 부모가 더 유연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