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부모 가정의 육아 지원 강화: 한부모 가정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가정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다른 가정보다 1.5배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2.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허용: 육아휴직을 양육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 근로자가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육아휴직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움.
3. 육아 양육의 실질적 지원: 이 법안은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이를 통해 고용환경에서의 성별 평등과 가정 내에서 한부모의 역할을 더욱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한부모 가정의 근로자가 직면하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완화하여, 그들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이어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고 남녀 모두에게 고용에서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