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의 명시적 의사표시 의무 부과: 현행법에서는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처벌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 명시적으로 승인 또는 거절 의사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2. 명시적 의사표시 부재 시 자동 휴가 개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 신청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휴가나 휴직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3. 실질적인 휴가 사용 보장: 이를 통해 근로자가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가나 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아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근로자의 휴가와 휴직 사용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직장 내에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