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로 포함되지 않아 성희롱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 방지 조항에 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근로자로 포함되도록 개정됩니다(제12조).
2. 또한, 근로자의 비밀유지를 위해 근로자가 범한 성희롱 사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알려주거나 불공정한 처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됩니다(제17조).
3. 마지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관련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의 유출을 방지하고 신병국 가정폭력상담소 등 관련 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강화됩니다(제25조).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