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안에는 산후 우울증에 대한 휴가제도가 없으므로, 연간 5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2. 이를 위해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산후 우울증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산후 우울증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