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청구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에 한 번만 분할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최대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확대: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확대: 기존에는 1년 이내였으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6.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다 좋은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