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경력 단절과 근로소득 감소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따라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는 자택에서의 근무 또는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이용한 근무를 허용하여 일ㆍ가정 양립을 더욱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법안에서는 제19조의5를 신설하여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의 육아와 일ㆍ가정 양립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자택에서의 근무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