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현재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근로자들이 불리한 처우를 받았을 때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음이 드러남.
2.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기존의 소송 외에도 절차를 통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함.
3.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소송 절차 없이도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어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됨.
법안의 취지는 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쉽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