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변경:
- 기존에는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직종별, 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 2022년 6월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임금 현황을 직종별, 직급별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문제 인식:
- 고용노동부는 현행 규정에 따라 남녀 근로자 현황만 직종별, 직급별로 제출해야 하고, 임금 현황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봤습니다.
- 하지만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려면 직종별, 직급별 임금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 공공기관의 장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직종별, 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뿐만 아니라, 직종별, 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녀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임금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성별에 따른 임금 불균형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