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현행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1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2. 유급휴가 기간 연장:
최초 1일만 유급이었던 난임치료휴가를 최초 5일로 연장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3.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 근거 마련: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난임 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