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후 근로자의 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전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장소' 또는 '근무지역'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2.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기존의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의 복귀를 명확히 의무화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3. 근무조건, 특히 근무장소 및 근무지역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강화하여, 육아휴직 후에 원거리 또는 출퇴근이 어려운 곳으로의 전보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 이후에 근로자가 원래의 업무나 비슷한 조건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여, 모성을 보호하고 남녀 고용 평등을 실현하며, 일과 가정 생활을 모두 조화롭게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잠재적인 직장 내 불이익을 줄이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구조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