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에 있어서 배우자가 최대 10일의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2.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이미 다태아 출산 시 1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바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보다 현실적인 상황에 맞추어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가 육아에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가정 내에서 출산과 양육에 관한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