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산정 변경:
-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해 계산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제 근로제공이 있는 날만 휴가 일수로 산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휴일이나 휴무일에 포함되지 않는 충분한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난임치료휴가 신청 대상 확대:
- 기존에는 난임치료휴가를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에만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더 잘 맞출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직장 내 분쟁을 방지하는 한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치료휴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