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빠육아휴직제' 도입: 상시 300명 이상의 여성 근로자 또는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남성 근로자에게 10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예외사유 제외: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허용 예외사유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3. 가족돌봄휴직 기간 연장: 현행 90일인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180일로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돌봄과 일ㆍ가정 양립을 더욱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의 수가 매우 적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률개정을 통해 남성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을 연장하여 가족의 책임을 더 오랫동안 맡을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