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활용하는 현황 파악: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의 활용 현황을 파악합니다.
2.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 마련: 정부는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을 늘리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의 활용률을 올리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여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