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요건 변경: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청구'하는 것에서 '통지'하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하여 사용하기 쉽게 변경합니다.
2. 배우자의 범위 확대: 법적으로 혼인한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배우자 출산휴가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확대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환경 개선: 위의 두 변경을 통해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고 가정에서의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출산 휴가 사용환경을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는 일과 직장 생활을 더욱 원활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남녀가 직장과 가정에서 평등한 기회를 갖고 일과 가정 생활을 더 잘 조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가족 돌봄 권리가 강화되고,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이 구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