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기간 증가:
- 현행법: 연간 3일.
- 개정안: 30일로 증가.
2. 유급휴가 기간 증가:
- 현행법: 최초 1일 유급.
- 개정안: 10일로 증가.
3. 국가 또는 고용보험 지원:
- 개정안은 난임치료휴가 중의 급여를 국가 또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함.
이 법안은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료와 회복을 할 수 있게 하여,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국가 출생률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