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등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를 현행법에 규정합니다.
2.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유급으로 합니다.
3.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의 휴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에 대한 정확한 급여 지급과 사업주의 적절한 휴가제도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