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허 사유의 합리적 정비]: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과 같은 모호한 이유로 근로자의 권리가 자의적으로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통보 의무 및 기한 명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그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가 장기간 답변을 기다려야 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3. [신청 허용 간주 규정 도입]: 사업주가 정해진 30일의 기한 내에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작동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불투명한 거부 절차를 개선하고 사업주의 답변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