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재정적인 부담없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2. 가족돌봄휴직 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3.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의 범위를 확대하여 형제·자매도 돌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는 1인 가구나 결혼을 하지 않은 가구가 많아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더 많은 가족 구성원을 돌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족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남녀 모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