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현재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20일로 연장됩니다.
2. 휴가 기간 산정 기준 명확화: 휴가 기간을 계산할 때, 근로일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휴가가 실제 근무하는 날을 기준으로 부여된다는 뜻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과 육아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