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이 현재의 연간 3일에서 15일로 확대됩니다.
2. 확대된 난임 치료 휴가 기간 모두 유급으로 인정되어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난임 치료 휴가급여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게 해 사회 전반의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통과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 법률안의 통과 여부와도 연계되어 있으며,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