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들은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평균임금 정보를 열람하거나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평균임금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할 경우,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해소하고, 근로자들이 더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차별을 줄이는데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