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규정을 도입하고, 교육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여 좀 더 강화된 평가 체계를 마련합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게 하여 교육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나은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본 법률안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