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가정위탁하여 양육중인 아동이 포함되지 않는데, 이 법률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중인 아동도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9조제1항).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가정위탁 중인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가정위탁을 하는 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동의 출생 또는 입양에 한정되어 있어 가정위탁 중인 아동은 휴직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는 가정위탁 중인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을 초래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위탁 중인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들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