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기존의 10일에서 30일로 연장됩니다.
2. 육아휴직 의무 부여 기간 확대: 육아휴직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업주는 최소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의무 부여: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그 기간(1년) 중 최소 3개월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출산과 양육 책임을 남녀가 평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여성 근로자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