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 대신 '통지'로 변경: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녀를 낳았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회사에 출산 휴가를 사용한다고 알리는 방식을 '통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근로자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없애고 더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출산휴가 강화: 현재 법에서는 아버지가 출산휴가를 쓰고 싶을 때 회사에 요청하고, 회사 측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아버지가 회사에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3. 근로자 보호 및 과태료 명확화: 회사는 아버지가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알리면 휴가를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만약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을 때는 그 회사에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기존 법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산 후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더 장려하고,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 회사의 거부나 조정이 덜 이뤄지도록 하여, 아버지가 육아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녀 고용평등을 촉진하고, 일과 가정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