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신청: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2. 사업주의 응답 의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30일 이내에 명시적으로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함.
3. 무응답 시 간주규정: 사업주가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보장됨.
이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명확한 응답을 요구함으로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를 통해 그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더 잘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