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현재는 육아휴직을 자녀 1명당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모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