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의 선정 기준에 '직종별 여성 근로자 비율' 외에도 '여성 임원 비율'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2. 여성 임원의 수와 승진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국내 상장기업에서 여성 임원의 비율이 총 임원의 4.0%에 불과하며, 여성 임원이 없는 기업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더 많은 여성 임원의 승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늘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직장 내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고, 직장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