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불리한 처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여,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시하려고 합니다. 이 정의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2. 불리한 처우의 판단에 있어 단순히 현실적인 임금차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이나 직위 등에서 사회통념상의 차이가 없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근로자가 갖는 권한과 책임에 대한 고려도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3. 육아휴직 후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 현재의 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력과 업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여 남녀 모두가 고용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보다 나은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사업주가 재량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