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임신한 배우자가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남성 근로자는 법정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임신 중인 배우자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임신 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산부인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과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남성 근로자가 가정 내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