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이러한 용어 변경은 경력단절이라는 표현이 여성들을 위축시키고 돌봄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3. 이 개정안은 국가가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지원을 계속하도록 하면서 이들의 권익을 높이고 돌봄노동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용어 변경을 통해 여성들의 돌봄노동을 포함한 다양한 경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고용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