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후 복귀할 때,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에 위치한 근무지로 배치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법률안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근로자가 복귀하면 육아휴직 전과 같은 근무지역 또는 인접한 근무지역으로 돌아가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이러한 변경사항은 기존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불리한 처우를 받는 사례를 예방하고, 육아휴직 사용 후 실질적인 복귀 과정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업무를 원활하게 병행할 수 있게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강화하고 여성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조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