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6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고, 그 중 처음 2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2. 난임치료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공식적인 난임검사에는 반나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현재 난임검사 자체를 위한 휴가 규정이 없어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사유에 연간 1일의 난임검사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자가 난임치료 전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난임치료 과정을 지원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