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현재 20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휴가를 5회 이상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휴가 청구기간도 기존 120일에서 9개월로 늘립니다.
2. 유산 및 사산 시 배우자 유급휴가 제공: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 5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난임치료휴가 기간 및 조건 개선: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모든 일수를 유급으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난임 치료 상황에 맞게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근로자가 보다 원활하게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