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안은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현재 법률에 따라 임신기간에 따른 일정 기간의 유산·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유산 또는 사산의 심리적 및 정신적 충격을 경험한 남성 근로자, 즉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보장하도록 법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고 적정한 휴가 기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도 심리적 및 정신적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장려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