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근로자의 차별에 대한 구제수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제신청을 통해 차별에 대한 시정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선행 입법례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이 법에 따른 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통해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및 배상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현재는 차별에 대한 구제수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보호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제신청을 통해 차별에 대한 시정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노동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