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조사와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가 개선됩니다. 현재는 신고접수와 조사 주체가 동일 직장 내 사용자로 되어있어, 사용자가 성희롱 사건의 가해와 관련된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안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정부 부처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사와 처리 방법을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성별에 상관없이 공정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